[현장연결]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는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되면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 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태양광, 풍력 시설의 성능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이용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 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 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 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 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규제 혁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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